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오는 9월 30일로 예정된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앞두고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오는 24일까지 접수한다.
8일 강화군에 따르면,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축·증축 등으로 주택가격 변동 요인이 발생한 관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각종 부담금과 복지제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택 소유자의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강화군청 세무회계과 재산세팀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결과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24일까지 강화군청 세무회계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하며,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담당 부서가 주택의 특성과 주변 여건, 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다시 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최종 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강화군은 이번 의견청취 절차가 주택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인 만큼 주택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세금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라며 “열람 기간 동안 가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