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올해 김장을 담글 때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수산물 영수증을 보이면 1인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이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은 고등어, 갈치 등 국내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김장 재료인 천일염과 굴, 새우젓, 멸치액젓 등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해수부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보다 전통시장을 주로 활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전국 시장 15곳, 행사 점포 2909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영수증을 각 전통시장에 위치한 행사부스로 가져가면 온누리상품권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2만 원 한도로 당일 구매금액의 3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지자체, 한국수산회 등과 함께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보통 설·추석에만 개최하는데 올해는 김장 재료 수급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김장철에도 특별히 개최한다”며 “행사 기간 김장 재료를 비롯한 우리 수산물을 좋은 가격으로 구입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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