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전경. 사진=강화군

도로·해안선 이격거리 삭제…주택 밀집지 200m 이내 제한
1,500만 원 미만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강화군이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군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발행위 허가지침을 개정했다.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군민의 경제적·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 일부개정예규’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시행 이후 접수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 불합리한 태양광 입지 규제를 정비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개발행위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입지 규제 완화다. 기존에 적용하던 법정도로와 해안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발전시설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주택이 5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입지를 제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은 확대하면서도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정주 여건은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도 주민 동의 절차를 없애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다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태양광 모듈이 건축물 마감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5kW를 초과하는 설비는 관계 전문기술자에게 구조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주변 경관과 농지 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려는 농가의 새로운 소득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민 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단독주택 건축 등 총공사비가 1,500만 원 미만인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총공사비에는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이 포함된다.

다만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비 예치 대상이거나 재해 및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행보증금 면제를 받으려면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화군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재해 위험이 낮은 소규모 개발행위를 추진하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관련 인허가 절차도 한층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정부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기조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도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보호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춘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소재 태양광 전원주택. 사진=최광서